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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경기도 구리시 · 노인장애인복지과
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  •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이동기기 수리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증명서

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
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
문의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근거 법령

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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