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구리시기타개인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경기도 구리시 · 노인장애인복지과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-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이동기기 수리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증명서
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근거 법령
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