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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  •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  •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
문의처
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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