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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지원 내용
-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-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문의처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