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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
관악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

지원 대상

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부품
  •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(모터, 발판, 타이어, 배터리 등의 각종 부품)
  • 지원금액
  • 일반 등록 장애인: 연간 15만원(1인당)
  •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: 연간 30만원(1인당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대상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 신청 → 발급받은 수리의뢰서를 지정업체에 제출하고 이동기기 수리 → 최종 수리 내역은 구청으로 접수되어 수리비 지급
  • 지정업체
  • 하단의 홈페이지 URL 접속하여 확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 증명서
  •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79-602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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