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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관악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
지원 대상
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- 지원부품
-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(모터, 발판, 타이어, 배터리 등의 각종 부품)
- 지원금액
- 일반 등록 장애인: 연간 15만원(1인당)
-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: 연간 30만원(1인당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대상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 신청 → 발급받은 수리의뢰서를 지정업체에 제출하고 이동기기 수리 → 최종 수리 내역은 구청으로 접수되어 수리비 지급
- 지정업체
- 하단의 홈페이지 URL 접속하여 확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 증명서
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79-6026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