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고양시현물개인
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지원 내용
-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
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1월~12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||비료관리법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