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기 고양시현물개인

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
  •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1월~1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||비료관리법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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