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울산현물개인

친환경 농자재 지원

울산광역시 · 농축산과
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유기질비료 지원
  •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  •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
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
  •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  • 토양개량제 지원
  •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  •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  •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 :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(https://aim.nongupez.go.kr)

신청 기한

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
구비 서류
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(읍면동 )

문의처

농축산과/052-229-2913

근거 법령

비료관리법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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