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평택시현금개인

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송탄보건소)

경기도 평택시 · 건강증진과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지원 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(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평택시(송탄보건소)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
  •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  •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  •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  •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  •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
  • 지급절차 :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

신청 방법

  •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
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)

  • 방문신청 :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
  •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신청
  •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
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  • 원외처방전(병원에서 발급)
  •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(약국에서 발급)

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)

  •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
문의처

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8024-7291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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