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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

경상남도 진주시 · 건강증진과
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청대상
  •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  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

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
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
  •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
지원 내용

  •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.
  •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

지원금 상한액 :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
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
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신청방법

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

  •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

신청 기한
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시술확인서
  • 처방전
  • 약제비 상세영수증 (약 봉투,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)
  • 여성 통장사본

문의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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