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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랑구]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)

서울특별시 중랑구 · 건강증진과

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(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)
  •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

지원 내용

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
<지원범위>

  •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

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(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)
  • 정부24 홈페이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1부(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  • 시술확인서 1부(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)
  • 원외약 처방전
  • 약제비 영수증
  • 시술자 본인(여성)의 통장사본
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,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

문의처

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172||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87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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