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오산시기타개인

오산시 시민안전보험

경기도 오산시 · 안전정책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자연재해 상해사망 1,000만원
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1,000만원
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,000만원
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
강도 상해사망 1,000만원

강도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
익사사고 사망 200만원
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11급, 차등지급) 1,000만원

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

화상 수술비 50만원

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

사회재난사망 1,000만원

개물림사고·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
  •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  • 청구서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▶ 정보마당 ▶ 규정 및 서식 ▶ 공제서식 ▶ 시민안전공제(청구서 양식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공제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, 담보별 추가서류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직접청구

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▶ 정보마당 ▶ 규정 및 서식 ▶ 공제서식 ▶ 시민안전공제(청구서 양식)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

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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