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대전 중구현금개인

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지원

대전광역시 중구 · 일자리경제과

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

  •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
  •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
  • 제외대상: 별도 없음 (중복수혜 제한 없음)

지원 내용

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

  • 지원금액: 구입비의 70%, 최대 434만 원(4,340천 원)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기간: 매년 7월 중 (전년도 기준, 공고 시 확정)

신청방법: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(☎ 042-606-7264)

신청 기한

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• 청구서 2) 사업실적보고서 3) 견적서 4) 송금내역통지서 5) 전자세금계산서 6) 증빙사진
  •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  • 토지대장 2) 토지 등기부등본 등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42-606-7264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촌진흥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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