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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
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,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
  • 제외대상
  •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
  • 지방세, 농촌소득금고, 농업경영회생자금,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
  •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, 답,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)
  •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(농지법 제23조)
  • 신청자 중복 제한
  • 같은 농업경영체(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)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
  •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,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

(부모-자녀 관계의 경우,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)

지원 내용

  •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  • 3평형
  • 5평형
  • 10평형

바닥면적 17㎡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

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

➜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에서 산업 신청
  • 온라인, 우편 신청 불가

신청 기한

매년 연초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, 견적서,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등기부등본

문의처
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
근거 법령
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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