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대구 서구기타소상공인
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대구광역시 서구 · 위생과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지원 대상
-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-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지원 내용
-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신청 방법
-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
-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
- 시설개선 사업계획서
-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
- 청렴이행서약서
- 사업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)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
-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
문의처
위생과/053-663-2765
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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