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대구 서구기타소상공인

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
대구광역시 서구 · 위생과
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
지원 대상

  •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  •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
지원 내용

  •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
  •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
  • 시설개선 사업계획서
  •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
  • 청렴이행서약서
  • 사업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)
  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
  •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

문의처

위생과/053-663-2765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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