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부산 영도구현금개인
청년동아리활동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신성장전략과
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(학교, 직장, 사업장 등)이 영도구인 청년(19~39세) 4~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
지원 내용
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
(※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)
신청 방법
- 우편·방문 신청(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)
- 온라인 신청 : 이메일(fudms1@korea.kr)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기한
2026. 3. 18. ~ 4. 30.
구비 서류
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미제출시,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)
④ 사업(활동) 계획서
⑤ 동아리 소개서
⑥ 동아리 회원명단
⑦ 신청자격 증빙서류(구성원 전원 제출)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
문의처
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/051-419-4615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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