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부산 영도구현금개인

청년동아리활동 지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신성장전략과

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(학교, 직장, 사업장 등)이 영도구인 청년(19~39세) 4~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

지원 내용

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

(※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우편·방문 신청(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)
  • 온라인 신청 : 이메일(fudms1@korea.kr)로 신청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2026. 3. 18. ~ 4. 30.

구비 서류

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

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
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미제출시,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)

④ 사업(활동) 계획서

⑤ 동아리 소개서

⑥ 동아리 회원명단

⑦ 신청자격 증빙서류(구성원 전원 제출)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

문의처

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/051-419-4615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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