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 영도구현금법인/시설/단체
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복지정책과

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
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

  • 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

지원 내용

서비스 정의(개념) :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
서비스 지원내용 :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

  • 냉방비 : 40인 이상 350천원 , 21~39인 300천원, 20인이하 250천원
  • 난방비 : 40인이상 600천원, 21~39인 500천원, 20인이하 400천원

서비스 신청방법 :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(gpms.childcare.go.kr)로 신청

서비스 신청기간 : 냉방비 6월, 난방비 11월 신청

서비스 지원대상 : 영도구내 어린이집

서비스 유의사항 :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

신청 방법

영도구청 복지정책과

신청 기한

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
문의처

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26조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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