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연천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-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-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-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-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지원 내용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-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-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-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-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신청 방법
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신청 기한
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9
근거 법령
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(제2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