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연천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  •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  •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  •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  •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
지원 내용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
  •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  •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  •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  •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
신청 방법

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9

근거 법령

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(제2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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