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옥천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충청북도 옥천군 · 복지정책과
어린이집에 냉․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
지원 대상
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-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
-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
- 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
- 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지원 내용
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-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
-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
- 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
- 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신청 방법
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신청 기한
연2회 신청(1월, 6월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437303325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||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