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부산 영도구현금법인/시설/단체
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문화관광과
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
지원 대상
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(전국)
지원 내용
- 당일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
- 내국인 10명 이상 : 5,000원/인 지급
- 외국인 5명 이상 : 8,000원/인 지급
- 1박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
- 내국인 10명 이상 : 10,000원/인 지급
- 외국인 5명 이상 : 15,000원/인 지급
- 2박 여행 : 관광지 3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
- 내국인 10명 이상 : 20,000원/인 지급
- 외국인 5명 이상 : 30,000원/인 지급
신청 방법
- 사전신청서 : 방문 또는 우편, 팩스, 이메일
- 방문 및 우편 : 우)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,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☎051)419-4041
- 팩스 : 051)419-4069
- 이메일 : gyosan@korea.kr
- 지급 신청서 : 방문 또는 우편(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)
신청 기한
매년 사업개시 공고일~12월 15일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사전 신청
- [서식 1]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
- [서식 2] 여행일정표
-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인센티브 지급신청
- [서식 3]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
- [서식 4] 관광객 명단
- [서식 5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[서식 6]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
- [서식 7]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
- [서식 8]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
- 통장사본
문의처
영도구 문화관광과/051-419-404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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