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세종기타개인

출산축하금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인구여성가족과

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­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• ­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•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
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
  •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
  • 정부24 행복출산(출산통합서비스)

택 1 신청 할 것

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활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

근거 법령

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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