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대구 달서구현금개인

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
대구광역시 달서구 · 가족정책과

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
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
  •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
  •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
  •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  •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

부모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

  • 지원시점
  • 둘째: 만 1세 도래 시

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

  • 셋째 이상

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

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출생일 기준 1년 이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대구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