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대구 달서구현금개인
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대구광역시 달서구 · 가족정책과
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
-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지원 내용
- 지원내용
-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
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
부모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
- 지원시점
- 둘째: 만 1세 도래 시
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
- 셋째 이상
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
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출생일 기준 1년 이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
근거 법령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