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영등포구현금(보험)개인
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도시안전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지원 내용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신청 방법
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
신청 기한
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구비 서류
보험사별 상의
문의처
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||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