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대문구현금개인

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안전재난과

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

지원 대상

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"모든 구민"(등록·거소 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보장대상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"모든 구민"(등록 ·거소 외국인 포함)
  • 보장내용
  •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  • 사회재난사망 : 1,000만원
  • 물놀이 사망 : 300만원
  •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: 1,000만원
  • 실버존사고 치료비 : 1,000만원
  •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: 20만원
  • 문 의 처
  • 접수문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 1577-5939
  • 기타문의 :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☎ 02-2127-4506

신청 방법

사고접수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

  • 접수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-1 수창빌딩 904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㉠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㉡ 사망진단서 또는 사(시)체검안서 ㉢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㉣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

㉤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㉥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㉧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㉨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
㉩ 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 ㉪ 위/수임인 인감증명서 ㉫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㉬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㉭ 기타

문의처

동대문구 안전재난과/02-2127-445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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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