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성동구현금(보험)개인

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안전관리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지역 주민 모두

지원 내용

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

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(1인당 100만원 한도) 100

  • 임산부,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

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(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)

  •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/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

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

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(1,500만원 한도) 1,500

신청 방법

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

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구비 서류

  • 보험금 청구서
  • 사고 경위서
  • 개인정보처리동의서
  • 주민등록등본(초본) / 외국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(상세, 최근 3개월 이내)
  • 통장사본(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)
  • 초진의무기록지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

문의처

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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