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광진구현금개인
광진구 장학금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교육지원과
초·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(학업장려금) 연 2,000~5,000천원 지원
지원 대상
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
(이 중에서 성적, 가구 재산, 가구 소득,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)
지원 내용
- 초·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,000~5,000천원 지원
- 초 ·중·고등학생(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) 연 2,000천원 지원
- 고등학생 연 1,000천원 지원
- 대학생 연 5,000천원 지원
- 각 신청자는 학교장,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
신청 방법
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공고 시(2026년: 7월 중)
구비 서류
장학생 신청서
재학증명서
직전학기 성적증명서
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
문의처
광진구 교육지원과/02450716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