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 기장군현금(장학금)개인
기장군 장학금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교육청소년과
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 대상
-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
지원 내용
- 기장군 성적우수,복지,다자녀, 특기장학금 지원
- 대학생(성적우수,복지,다자녀,특기장학금) :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(최대 200만원)
- 초·중·고등학생 (특기장학금): 1인당 5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반기(5월), 하반기(10월) [예정, 변동가능]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장학생 신청서(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)
- 재학증명서(원본, 공고일 이후 발급본)
- 성적증명서(원본, 대학생에 한함)
- 교육비납입증명서(원본, 대학생에 한함)
- 장학금 수혜증명서(원본, 대학생에 한함)
-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(상장, 대회요강 첨부, 사본가능)
-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(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)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7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