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광진구이용권개인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
지원 내용
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  •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
문의처
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
근거 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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