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광진구이용권개인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지원 내용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문의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