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종로구현금개인
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사회복지과
장애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지원 내용
-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신청 방법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수리비 지원 신청서
- 장애인 증명서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48-2584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