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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사회복지과

장애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

지원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

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(전동보장구)

신청 방법
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수리비 지원 신청서
  • 장애인 증명서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2-2148-2584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1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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