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북 청도군현금개인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-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<신청인 제출 서류>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주민등록 등본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근거 법령
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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