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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  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  •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<신청인 제출 서류>
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
주민등록 등본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
근거 법령

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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