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광진구현금개인
장수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지원 내용
연 30만원 지급
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구비 서류
장수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