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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어르신복지과
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
  •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
지원 내용

연 30만원 지급

  •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  •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
구비 서류

장수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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