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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어르신복지과

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

지원 내용

  •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, 신분증,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
(대리신청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)
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주민등록표등·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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