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영등포구현금개인
장수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어르신복지과
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
-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
- 사망, 전출, 국외 거주 제외
- 장기입원자 인정
-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(100세 이상→95세 이상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
- 지원금액: 연령별 차등지원(연 1회)
- 95세~99세: 50,000원
- 100세 이상: 100,000원
- 지원방법: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(별도 신청절차 없음)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26703401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|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