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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어르신복지과

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
  •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
  • 사망, 전출, 국외 거주 제외
  • 장기입원자 인정
  •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(100세 이상→95세 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
  • 지원금액: 연령별 차등지원(연 1회)
  • 95세~99세: 50,000원
  • 100세 이상: 100,000원
  • 지원방법: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(별도 신청절차 없음)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신청 기한

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26703401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|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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