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개인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지원 대상
-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선정 기준
-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지원 내용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신청 방법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근거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4조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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