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개인
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
선정 기준

  •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  •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•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  •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  •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•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
신청 방법
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한국환경공단

문의처
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
근거 법령

폐기물관리법(제4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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