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충북현금법인/시설/단체
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(재)충북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•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
지원 대상

공연장

  •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
  •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을 구비하고 상

상주단체

  • 충청북도에 소재하고,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,

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

지원 내용

  •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  •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
  •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

공공 공연장(지자체)-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

신청 방법

  •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(해당 지자체)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

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(협약서 양식 준수)

  •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공고문 참고

https://www.cbfc.or.kr/home/sub.php?menukey=6441&mod=view&no=1273428&page=2&scode=00000003

문의처

충북문화재단/043-224-560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

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