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충북현금법인/시설/단체

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

(재)충북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도민 대상 예술동호회 강사파견 교육 및 활동 지원

지원 대상

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강사

지원 내용

도내 활동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파견, 공간 대관 지원, 발표 및 전시 등 활동지원금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등록

신청 기한

3~4월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

문의처

문화복지팀/043-299-9275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

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