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충북현금개인

청년예술지원

(재)충북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만 19세~ 만 39세 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일반지원
  •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충북출생자
  • 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
  • 충북 소재 학교(초, 중, 고, 대 중 1개 이상) 졸업생

→ 상기 4가지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

1~4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

  • 연속지원
  • 작년도 청년예슬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
  • 충북 연고의 청년 예술가 대상 문학, 시각, 공연,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, 주민등록초존, 연고지 확인서류)
  • 포트폴리오: 과거 활동 내역 자료(주요 경력 및 작품 등)

문의처

예술진흥팀/043-299-9255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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