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제주현금개인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  •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외래진료
  •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- 전화예약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잠수어업인증(해녀증)

문의처

원무과/064-720-217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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