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제주현금개인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지원 대상
-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-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지원 내용
- 외래진료
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- 전화예약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잠수어업인증(해녀증)
문의처
원무과/064-720-2178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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