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현금개인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  •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  •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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