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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수산자원과/055-211-5274

근거 법령

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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