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서비스(의료)개인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충청남도 · 보건정책과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
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잠수어업인등록증
문의처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근거 법령
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||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