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서비스(의료)개인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충청남도 · 보건정책과
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  •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  •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

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잠수어업인등록증

문의처
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
근거 법령

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||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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