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구로구현금(장학금)개인

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

구로구장학회 · 서비스 관리부서

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,고등학생

지원 대상

  • 인재육성 장학생 :
  • 신규 ;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%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, 기존대상인 2·3학년은 평균성적11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
  • 구로장학생 :
  •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.고.대학생,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%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%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
  •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
  •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고등학생 :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, 대학생: 선발공고
  •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
  •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학회사무국/02-860-2276||장학회사무국/02-860-2277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