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인천시설이용개인
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(축구장,풋살장) 대관 서비스
인천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
지원 대상
- 인조잔디구장, 풋살장 이용료 감면(50%)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- 만 19세 미만인 자
-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
-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내용
- 인조잔디축구장(3개소, 각 1면) 대관 : 인천대 공원, 중앙공원, 원적산 공원
- 풋살장(1개소, 3면) 대관 : 인천대공원
-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, 풋살장
- 3~4, 9~11월(08:00~22:00), 5~7월(06:00~18:00 반딧불 우화기), 8월(06:00~22:00), 12~2월(08:00~16:00)
- 중앙공원,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
- 3~5, 9~11월(08:00~22:00), 6~8월(06:00~22:00), 12~2월(08:00~16:00)
신청 방법
- 대관 신청(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,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)
- 인조잔디 축구장(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)
- 1차접수: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(인천시민 80%이상)
- 매월 1일 오전 10시 ~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(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)
- 2차접수: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(주말,공휴일 대관 불가)
- 전월 7일 오전 10시~ 사용 전일까지
- 풋살장(개인, 동호회)
- 전월 1일 10시 ~ 사용 전일까지
- 환불 신청 :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송도공원사업단(대공원팀)/032-456-2924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비슷한 지원금
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이용권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문화·환경전국기타·현금
상시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참여자에게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
문화·환경전국기타(교육)·문화/여가지원
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
문화·환경전국현금
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