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울산시설이용개인·가구·법인/시설/단체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립문수궁도장)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학생(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), 노인(65세 이상)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민주유공자 등, 어린이(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)
-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
지원 내용
-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
- 「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
- 「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(팀)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
-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자, 2세환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포로, 포로가족
-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
-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30%)
- 학생 및 노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
-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10%)
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- 사용료 감면(80%)
-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(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)
-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(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시립문수궁도장(052-275-2791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증, 학생증 등
문의처
체육시설관리처/052-275-2791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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