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광진구시설이용·현금(감면)개인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경차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 대상

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

  •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  •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지원 내용

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  •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  •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
_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
_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
_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구비서류
  • 본인 신청: 자동차등록증 사본(1000cc 미만 경차)
  • 대리 신청: 원칙적으로 해당없음(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)

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
문의처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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