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시설이용개인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부산시민공원)

부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 대상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•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  •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  •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(가족사랑카드 발급,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)에 등록한 자동차
  • 「부산광역시 임산부·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,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
  • 「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
  •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
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·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
지원 내용

  •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  • 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3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에 따라 이용료 감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시민공원관리팀/051-860-6045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3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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