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광진구현금(감면)개인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인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%감면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
  •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  •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•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  •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  •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  •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•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구비서류
  • 본인 신청: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
  •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
문의처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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