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시설이용개인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서울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지원 내용
- 장례 서비스 지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접수
- 구청 :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