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시설이용개인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서울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장례 서비스 지원
  •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접수
  • 구청 :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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