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금(감면)개인
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천안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지원 대상

  •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•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지원 내용

  •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

  • 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•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
  • 수급자 증명원
  •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수급자 증명서
  • 유공자 확인원(유공자 배우자-혼인관계증명서)

문의처

공원운영부/041-529-5131

근거 법령

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의2, 제1항)

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(제6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

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