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오산시시설이용개인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지원 대상
-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내용
-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화장증명서
- 고인 초본
- 가족관계 증명서
- 신분증
- 해당자에 한함: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개장증명서, 반환증명서
문의처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