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금(감면)개인

하수도요금 감면

충청남도 천안시 · 관리과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
근거 법령

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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