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오산시현금(감면)개인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  •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  •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  • 이용요금

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
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
  •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  •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간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
  • 특별교통수단

홈페이지: https://ggsts.gg.go.kr/

앱: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

문자접수: 1666-0420

전화: 1666-0420 / 음성인식ARS: 1555-0420

시내요금 직통전화: 031-857-0420

  • 대체수단

전화: 031-378-7816

  • 구비서류: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국가요공자증)
  • 진단서
  •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,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

문의처

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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