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고양시현금(감면)개인

교통약자 이동지원

고양도시관리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
지원 내용
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: https://calltaxi.gys.or.kr/
  • 기타
  • 전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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